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서초구 B, 1703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D 벤츠 에스 (S )500 승용 차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 )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11. 4.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 자 산은 캐피탈( 주) 로 하여 채권액 7,0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저당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5. 11. 초 순경 위 ㈜C 사무실 부근에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E 라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