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후배인 D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6. 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 서수원홈플러스 안에서, 피고인 A와 D은 피해자 서수원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앱술루트 보드카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토니워터 음료수 4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김밥 2팩, 시가 3,000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위 홈플러스 매장용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위 각 물품을 D이 들고 온 가방에 옮겨 담은 다음 피고인 B이 위 가방을 매고 마트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19세, 피고인 B은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들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각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