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7,493,2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용도 : 문구류 및 생활 잡화 제1조(목적)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120,000,000원 잔금 90,000,000원은 준공완료 후 3일 내에 지불한다.
차임 월 3,000,000원은 매월 20일에 지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제2조(존속기간) (중략)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인도일은 잔금 지급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별지 특약사항]
7.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법무사 사무소 등)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8. 원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기간을 30일로 하며,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9. 관리비는 전용면적 기준 평당 4,00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11. 월 임대료를 연체시는 연 20%의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12. 정면 쪽에는 준공 후 계단을 만들어 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2012.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존속기간 2012. 11. 30.부터 2015. 12. 15.까지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2.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