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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누696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마지막 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5쪽 아래에서 6행의 ”어선의”를 ”어선이”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라 한다)는 가산세 부과 사유를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 잘못 발급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발급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 사무처리 절차상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거나 관리상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및 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급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조합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판매서류 사본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원고들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유류공급사업요령을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면세유의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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