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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3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21 동문아파트 앞 도로를 천지연 사우나 방면에서 오정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서행하여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맞은편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m 전방으로 날아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09:39경 같은 시 원미구 E에 있는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종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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