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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서귀포시 일주서로 제주도시가스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5경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 및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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