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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2017. 2. 14.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고, 2017. 3. 7.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1,194,3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수사 첩보 보고, 내사 착수 보고

1.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 국 위치( 증거 목록 순번 12)

1.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수령 내역 관련 서류(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고지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 수령 보험금을 반환해 준 사정변경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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