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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50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2015. 10. 14. 5,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G 스님의 ‘ 약정금을 구해 오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 는 말에 속아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G 스님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015. 12. 14. 1,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1. 26. 2,000만 원, 2015. 12. 21. 8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5. 12. 14. 1,000만 원을 그 일부 변제로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2015. 10. 14. 5,000만 원 편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12. 14. 1,000만 원 편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았고, 당시 적어도 편 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액이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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