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먼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9. 28. 경 빌린 5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합계 1,500만 원 (2011. 11. 14. 자 1,000만 원, 2015. 4. 24. 자 500만 원) 은 F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5. 5. 1. 경 이후 편취 금액 합계 2,200만 원(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 12, 13)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시기에 H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I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I에게 수 회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설령 I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친분 관계 상 돈을 빌려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F, I에 대한 각 편취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2015. 5. 1. 경, 같은 달 27. 경 및 같은 달 28. 경 각 편취 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2. 9. 28. 경 500만 원, 2012. 11. 14. 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