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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갚겠다.

시가 6억 5,000만 원 ~ 7억 원 상당의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주겠다.

그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 2억 8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억 원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는 위 전세 보증금 외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사본, 차용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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