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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9:53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내IC 출구도로를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서 인천방향 일반도로 합류지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인천, 부천 쪽으로 진출하고 일반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의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1,597,9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460,7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건 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면허가 취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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