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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18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대한민국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별지 목록 기재 채권과 관련하여 2007. 5. 7. 이 법원 2007금 제6977호로 피공탁자 피고 B로 하여 원고 주장의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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