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주식회사 로보스(이하 ‘로보스’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1가단65401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로보스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1. 이 법원 2011카단15716호로 로보스의 한화테크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로보스는 2011. 12. 6. 이 법원 2011년 금제10039호로 해방공탁금 71,328,41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고, 2011. 12. 14. 이 법원 2011카기3186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5560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탁법령에 따른 불복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에 대하여 담당 공탁관이 불수리처분한 점, 원고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