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소6207호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정122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2015. 8. 19.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3187호로 공탁한 담보금 3,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소속 공탁공무원은 담보취소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1. 2.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공탁관에게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59291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액의 국가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14. ‘원고가 위 공탁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정한 담보취소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하고, 담당 공탁공무원으로서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을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담당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4161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0. 1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