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7. 09. 12. 선고 2007가단3885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형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1. 5.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30. 접수 제76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1. 5.자 매매계약은 3,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 원고의 이○○에 대한 452,934,950원의 조세채권(2007. 2. 1.자 고지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 이○○의 사해행위 : 이○○은 2006. 11. 5.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 에게 매도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결론 : 따라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