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3가단20759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