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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3가단20759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3가단2075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진BB 사이에 2011.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진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9. 22. 접수된 제141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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