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1. 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이 술집에서 일하던 지인인 F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자 F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상당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30매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월 말경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폭력배(야쿠자)가 찾아와 협박을 하여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 야쿠자에게 진 빚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3천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2009. 12. 5.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상당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