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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누7292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3행 ~ 제3면 20행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훈련기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훈련기관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는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사전에 노력하였다.

또한 원고는 보육교사들이 훈련에서 제작한 교재교구를 가지고 온 것으로 훈련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을 확인하였고, 위 교재교구를 받으면서 가벼운 말로 수시로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티타임 등을 통해 위 교재교구 만드는 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훈련기관이 송부해 온 훈련수료증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훈련기관에서 제시한 내역을 보고 교육과정과 금액을 확인하고 훈련비를 어린이집 카드로 결제하였다.

원고는 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였고, 훈련기관 직원이 원고의 어린이집에 와서 훈련비 지원신청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신청을 맡겨두고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당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었고(을 제12호증), 나아가 훈련 진행에 대한 확인은 훈련비용 지원신청 전에 이루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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