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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선고 2017구단51041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1041 사업주직업능력개발비용 환수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180만 원 반환처분, 추가징수 180만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어린이집 대표들로서 사업주인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D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그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 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2. 12. 14.부터 2014. 4. 04.까지 소속 근로자 7명에게 '교구제작1' 등 29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총 8,337,914원을 지원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처분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D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 · 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14. 원고가 수령한 부정수급액 중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뒤 반환처분 180만 원, 추가징수처분 18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1) D의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4. 11. 17. 이 법원 2014고합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바, 2016. 12. 15. 사기죄 부분은 유죄를 선고받고(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는데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7. 그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17도71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8. 18. 상고기각됨으로써 제1심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형사판결'이라 한다).

2)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들은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훈련자수료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분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훈련시간을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D의 수료증을 신뢰하고 훈련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오히려 D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부정하게 훈련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원금은 원고의 계좌를 거쳐 D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원고는 고의없는 도구에 불과하여 지원금의 추가징수, 환급의 대상은 D가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훈련과정 80% 미만 출석하였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보육교사들은 훈련과정의 80% 미만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무엇보다도,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28240 판결 등). 그런데 형사판결은 원고의 위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한 D가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각 실시하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은 아예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100분의 80이상 출석하여 수료한 보육교사는 아무도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를 포함한 어린이집 사업주488명에게 지급된 지원금 합계 1,531,577,419원이 전부 편취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강력한 증명력을 갖는다.

나) 또한 D의 지부장 E 뿐만 아니라 D 소속의 강사들도 평일 3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하여 강의료 약정을 하였고, 일요일에는 강의가 없었으며, 모든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보육교사는 없었다(을 제7호증의 1, 2, 3)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원고 소속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각 훈련과정, 인정 훈련시간, 실제 훈련시간은 아래 표와 같은바, 위 가), 나)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훈련시간의 경우 당연히 80%에 미달할 것이고, 평일에 훈련이 이루어진 교구제작 3-1 과정도 총 12시간 중 9시간에 불과하여 80%에 미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D가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제대로 훈련을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D에게 훈련비용을 선지급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연히 소속 교사들에게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D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원고가 D에 대한 행정적 조사권한이 없었다고 탓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D가 제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수령한 훈련비용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용 반환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훈련비용 수령의 수익자는 당연히 원고와 같은 사업주이므로 반환의 대상도 원고임이 명백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들의 훈련과정 80% 미만 출석이 인정

되는 만큼 이 사건 각 처분 중 훈련비용 반환 부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비를 D에게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D에게 맡겨 놓고 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D에게 대신 하게 하였거나 아무런 확인 없이 계좌이체를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반드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의 고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만큼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을 전제로 하는 추가징수처분도 정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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