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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1.선고 2006구단88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06구단884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박□□ ( 590610 - 1 )

하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7 . 12 . 7 .

판결선고

2008 . 1 . 1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1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1985 . 8 . 3 .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 6 . 30 . 전역한 자로서 2005 . 7 . 1 . 피고에게 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B형 간염에 감염되고 간경변 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5 . 11 . 9 .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모유수유 중 감염되는 질환으로서 공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는 기존 의학자문을 감안 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역시 공무 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종장교로서 신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 1998 년 하반기부터 육군종합행정학교 일반학처 군종학과에서 근무하던 중 1999 . 1 . 군종학 처가 신설되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상담학과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고 새로 신설되는 과목의 교안 , 교보재 작성 , 연구수업 , 원격교육 , 제2항공여단교회 종 교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다가 2000 . 6 . 14 .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 그 후 특전사령부 군종참모직을 수행하였는데 행정지원인력이 폐지되 어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 종파가 다른 지휘관에게 적절한 참모조언을 하기 위하 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가 된 것이므로 이를 공 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85 . 8 . 9 .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1986 . 8 . 13 . 까지 21사단 포병연대 , 그 후 1987 . 9 . 17 . 까지 11사단 포병연대 , 그 후 1990 . 1 . 24 . 까지 특전사 9공수본근대 , 그 후 1992 . 7 . 9 . 까지 육군종합행정학교 , 그 후 1993 . 9 . 15 . 까지 70사단군종부 , 그 후 1994 . 2 . 28 . 까지 육군본부사령실 , 그 후 1995 . 3 . 6 . 까지 연세대 ( 상담학 석사 ) , 그 후 1998 . 12 . 13 . 까지 미8군 미2사단 , 그 후 1998 . 12 . 10 . 2사단 군종부 , 그 후 1999 . 1 . 3 . 까지 종합행정학교 일반학처 , 그 후 2001 . 8 . 30 . 까지 종합행정학교 군종학처 , 그 후 2003 . 12 . 4 . 까지 7군단 군종부 , 그 후 2004 . 11 . 5 . 까지 특전사 군종부에서 군종장교 또는 군종참모 등으로 근무하였다 .

( 2 ) 원고는 1998년도 건강검진결과 경미한 간기능 이상 , B형 간염보균상태로 밝혀졌 고 , 위 건강진단카드에는 과거 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3 ) 육군종합행정학교는 1999 . 1 . 4 . 상담학과를 신설하였고 , 당시 원고가 상담학과장 이 되었으며 상담학교관 신현복이 원고보다 5개월 늦게 보직되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상담학교관의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 원고는 1999 . 1 . 1 . 부터 2001 . 8 . 30 . 까지 제2항공 여단의 군종활동을 지원하였다 .

( 4 )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2000 . 1 . 경 ' 사고예방을 위한 CBT CD롬 ' 을 제작하였고 ( 기 획 : 군종감 대령 이원호 , 담당 : 교육장교 소령 김형섭 , 편저자 : 원고 ) , 국방부는 2000 . 8 . 20 . ' 선도 및 상담백과 ' 를 발간하였으며 ( 원고는 9명의 편집위원 중 한명이다 ) , 원고 는 육군본부 군종감실에서 기획한 ' 분대장 리더십 ' , ' 인성계발 프로그램 ' 등의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 1999 . 12 . 17 . ' 적응장병 집단과 수감자 집단의 이고그램 차이연 구 ' 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남성대 논문집에 발표하였으며 , 2000 . 경 ' 군 상담과 조직 리 더십 ' , ' 지휘관과 군종장교 ' 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

( 5 ) 원고는 2000 . 6 . 27 . 아산병원에서 비장비대증이 있는 간경변으로 진단받고 2002 . 1 . 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 2002 . 5 . 18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로 치료를 받았고 , 2003 . 6 . 경부터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 10 . 11 . 상 부위장관 출혈이 있어 분당차병원에서 간내 문맥정맥단락술을 받고 2004 . 12 . 23 .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

( 6 ) 만성간염의 원인인자로는 바이러스 감염 , 알콜 , 약물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고 감염양식은 모자간의 수직감염과 혈액 , 침 , 정 액 , 오줌 등에 의한 수평감염이 있다 . 영유아기에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만 성화율이 높아서 90 % 에 달하며 성인이 되어 감염될 경우에는 만성화율이 10 % 이내이 다 . 또한 부부나 부모 자식간의 관계처럼 긴밀한 접촉 , 성관계 , 오염된 혈액이 묻은 주 사침이나 바늘 등에 찔렸을 때에도 감염될 수 있고 , B형 간염환자의 혈액 , 정액 , 타액 등에 의해서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 . 의학적인 관점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 하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만성 간손상을 일으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시 킬 수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했다는 증거는 없다 .

[ 인정근거 ] : 갑 제2 내지 15 , 18 내지 24 , 2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전체의 취지

다 .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 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 위 규정 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그 직 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야 한다 ( 대법원 2005 . 7 . 29 . 선고 2005두3615 판결 , 2003 . 9 . 23 . 선고 2003두5617 판 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군복무 중 B형 간염바이러스에 보균자임이 밝혀 졌고 , 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거쳐 활동함으로써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으나 , 원고의 B형 간염 , 그로 인한 간경변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및 B형 간염의 발병 , 간경변 으로의 진행이 원고의 군복무 당시에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위 감염 및 발병 , 진행이 원고의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즉 원고는 ,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게 되었거나 또는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급격하게 악화되 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1998년도 건강진단카드에는 경미한 간기능 이상 , B형 간염보균상태 , 과거 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 원고가 1998년 이전 언제 어떤 경 위로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거나 그 경위가 원고가 당시 담당하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볼 수는 없다 .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 내지 간경화로의 진행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 대 ,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 적 근거 및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B형 간염이 발병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촉진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증 거가 없다는 것이고 ,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보직 , 업무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유사지위 에 있는 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1998년 전후부터 원고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 그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 발병하였거나 또는 이미 발병한 B형 간염 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경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특히 원고는 특전사령부 군종참모로 근 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특전사령부 군종참모직을 수행근무하기 전인 2002 . 5 . 18 . 이미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원고는 원고의 모 김순엽이 B형 간 염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감염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 앞서 본 간염바이러스의 일반적인 감염경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모가 간염환자 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감염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 니며 , 그 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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