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2. 6.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특채로 입사한 이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2. 1.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2007. 2. 8.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고, 2015. 5.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내담관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6. 9.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왼쪽 간에 다발성으로 큰 종양이 있고, 오른쪽 간에도 파종성 종양, 임파선에도 다발성 전이 소견이 있어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망인은 함암치료를 받던 중인 2016. 3. 1. 19:08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간내담관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보균자로 개인적인 소인이 있고, 유발요인 및 악화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장시간근무 및 야간근무, 영업을 위한 잦은 외근 및 음주, 개인감사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