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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36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쇼핑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1,096,042원, 2월 임금 2,307,692원, 3월 임금 2,307,692원, 4월 임금 2,307,692원, 합계 8,019,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3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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