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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0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 104동 213호 소재 C( 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6. 3. 15.까지 광양시 D 소재 현장 등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 분 임금 3,069,010원, 2016. 2. 분 임금 2,883,860원, 2016. 3. 분 임금 1,444,160원 등 임금 합계 7,397,030 원 및 퇴직금 6,700,740원,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1. 분 임금 3,674,040원, 2016. 2. 분 임금 4,576,550원, 2016. 3. 분 임금 1,753,470원 등 임금 합계 10,004,060 원 및 퇴직금 7,8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각각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각 취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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