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4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2013. 1. 28.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2013. 2. 분 임금 등 합계 19,032,261 원 및 퇴직금 5,954,54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