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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33 경 순천시 조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 밀러 비어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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