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주 객사 5길 43-18( 고사동) 밀러 타임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어 은로 61( 중화산동 2가) 이레 폐백 건물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을 B 티볼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았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8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 벌어진 범행인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