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 텃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에 있는 ‘ 밀러 비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