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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5.15 2016가단100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강진군 L 임야 31,934㎡ 중 별지2 도면 표시 ㅂ,ㅅ,ㄷ,ㄹ,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전남 강진군 L 임야 31,934㎡의 공유관계는 별지4와 같이 변동되어 왔다.

나. 원고를 비롯한 위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분할 대상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이용가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인수참가인들은 원고의 분할 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 D, E은 분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전남 강진군 L 임야 31,934㎡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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