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1.09 2018가단554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강진군 C 전 10,604㎡ 중 별지1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남 강진군 C 전 10,604㎡, D 임야 11,222㎡, E 임야 1,984㎡(세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44/46, 피고 2/46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이후에도 모두 도로개설부지와 접하여 통행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분할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