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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7가단155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 F, G, H, I, J, K, N, O, P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 주 판결)

나. 피고 D, E, L, M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다.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각 169㎡ 및 354㎡인데, 각 토지별로 19~20명에 이르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자 단독으로 소유할 면적이 과소하게 됨으로써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현재 일부 당사자들의 지분에는 압류 혹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로 분할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들이 분할 후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에 위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사될 수 있다.

또한, 피고들 가운데 명확히 의견을 밝히는 사람은 피고 I이 유일한데 그 역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에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지 않거나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 진행 등으로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 당사자별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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