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면 3-4행 “폐기물(음식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종합재활용허가업체로서,”를 “폐기물(음식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사료, 퇴비 생산 등을 하여 온 업체로서,”로 고침
나. 제1심 판결문 2면 5행 “(3동)”을 “(2동, 3동)”으로 고침
다.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을 “갑제1, 3호증, 을제1, 2호증”으로 고침
라. 제1심 판결문 4면 3-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가운뎃점()의 경우 그 의미가 ‘또는’인지 아니면 ‘그리고’인지 한글맞춤법상으로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으로도 양자의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 역시 단순한 문언적 해석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해당 법률에서의 용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수62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의무는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