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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2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의 적합판정을 받기 전에 위 시설을 사용하여 부산물 비료를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공무원인 M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9. 30. 선고 2010헌가52, 57(병합), 59(병합), 60, 69, 81(병합), 63(병합)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 업체인 피고인 B의 대표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산물비료 생산시설(발효건조기, 발효시설, 후부숙시설, 진동선별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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