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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05377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7행 ‘2017. 5. 17.’ 앞에 ‘총회구성원(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 85명 중 84명이 출석한 가운데 그 전원의 찬성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8행 ‘임원의 임기만료’를 ‘총회구성원의 임기만료(모두 2017. 3. 31.자로 만료 예정이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8행 ‘기존 임원의’를 ‘기존 총회구성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20행 ‘2017. 3. 26.’을 ‘2017. 3. 16.’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행 ‘개최하여’ 다음에 ‘총회구성원 84명 중 82명이 출석한 가운데 그 전원의 찬성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4쪽 '피고의 내부 규정' 부분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정관] 제16조(임원) ③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일 전 4주차에 실시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해당 지부회의에서 선출한다.

지부별 대의원 선출기준은 회원 수 500명당 1명으로 선출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정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회의 지회장과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부사무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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