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 2, 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한 누범 가중 누락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원심 2015고합62 사건의 증거기록 42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위 증거기록 47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3.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 2, 3 기재 각 사기죄(그 범행일시는 2010. 11.경부터 2013. 1.경 사이이다
)는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기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누범 가중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적용법률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이다)은 2015. 1. 6.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할 수 없고,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1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