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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나52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재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 부분(이하 ‘급여 청구 부분’), ② 약정 성과급 상당 부분, ③ 공사 시공 예정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 부분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급여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급여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주택조합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 아파트’를 신축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피고의 실사주인 F는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시킬 목적으로 C주택조합 조합장 G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맡길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G는 C주택조합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H에게 소개를 부탁하였는바, H는 2013. 5.경 G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법인등기부에 취임 등기가 되었고, 2013. 12. 16. 해임되어 다음날 해임 등기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에서의 C주택조합(제1심 공동피고였다)의 조합장 G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3. 5. 22.부터 2013. 12. 16.까지 약 8개월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 기간 동안의 약정 급여로 합계 2,400만 원(= 30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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