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2. 11. 1.부터 2014. 4. 28.까지 피고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한 2012. 11. 1.부터 2014. 4. 28.까지 원고에게 89,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처리 하여 위 금액 상당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의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7. 피고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다음, 2013. 3. 12. 피고 법무법인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14. 4. 28.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탈퇴하였고, 2014. 5. 14. 그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부터 2014. 5. 1.까지 합계 89,200,000원(2012년 12,000,000원, 2013년 58,000,000원, 2014년 19,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