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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3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07. 11. 12.경부터 2013. 8.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대여금 및 지입차량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급여 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와 2008. 2.부터 2008. 6.까지는 매월 1,000,000원, 2008. 7.부터 2013. 12.까지는 매월 9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합계 66,500,000원[= 8,000,000원(= 1,000,000원 × 8개월) 58,500,000원(= 900,000원 × 6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이 1)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 1. 9.부터 2012. 1. 31.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29,929,800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22,704,758원을 입금받으며, 2)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1. 7.부터 2009. 4. 29.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162,87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6,036,958원을 입금받으며, 3) 별지3 기재와 같이 2008. 2. 20.부터 2009. 1. 28.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41,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34,299,800원(= 129,929,800원 162,870,000 41,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160,741,716원(= 122,704,758원 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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