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560,547원과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사찰명으로 절을 운영하다가 2014. 1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G, H 4인이 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신도들의 법회를 주관하며 ‘I’이라는 사찰명으로 절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8. G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2017. 5. 17. H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각 증여받았다.
마. 원고 A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방 두칸과 창고의 1/2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G 및 H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 받아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② 원고 A는 201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른 임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원고 B는 자신의 지분인 1/4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약 7,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