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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223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560,547원과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사찰명으로 절을 운영하다가 2014. 1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G, H 4인이 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신도들의 법회를 주관하며 ‘I’이라는 사찰명으로 절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8. G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2017. 5. 17. H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각 증여받았다.

마. 원고 A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방 두칸과 창고의 1/2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G 및 H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 받아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② 원고 A는 201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른 임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원고 B는 자신의 지분인 1/4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약 7,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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