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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7가합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 E은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망 H(2017. 3.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오빠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건물 투숙 망인과 망인의 친구인 소외 I은 2017. 3. 24. 피고 D, E과 숙박계약을 하고 이 사건 건물 J호에서 숙박하였다.

다. 화재 발생과 망인의 사망 1) 소외 망 K(2018. 4. 28. 사망)는 2017. 3. 24. 투숙 중이던 이 사건 건물 L호에서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에 덮여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 2) 망 K의 방화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L호가 전소되는 한편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가 확산되었고, 망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에는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간이완강기 표지와 휴대용비상조명등 표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아니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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