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6. 20.경 화물차를 고소인 쪽으로 고의로 후진하여 고소인의 오른쪽 발등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발등을 치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홧김에 입간판과 쇠기둥을 발로 차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 위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이 화물차를 후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첨부 및 분석내용),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후진하는 C 운전 차량의 바퀴에 오른쪽 발등을 밟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C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에 오른쪽 발을 밟히거나 그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을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3. 서산경찰서에, 2014. 6. 20. 17:00경 C이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