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25 2015가단105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7. 유원지시설업, 위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8. 1.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피고를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피고’라고 칭한다). 나.

원고는 2010. 12. 2.경 피고와 사이에 안동시 성곡동 1548에 위치한 허브테마공원 “온뜨레피움”의 건물, 조경시설물, 조경식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온뜨레피움 관리운영용역 위수탁계약서 제1조(목적) 본 재산은 안동문화관광단지 온뜨레피움 부지 내 온실 및 관리실, 조경시설물, 조경수목 등으로서 “을(원고)”은 “갑(피고)”으로부터 본 건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재산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1. 1. 1.~2013.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점에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우리 공사 경영위원회 의결을 득할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및 지급) 본 재산의 1년간의 위탁수수료는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을은 매월 말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위탁보증금) 본 재산의 위수탁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은 3억 원의 위탁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