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7.07 2014나23479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 1) 피고는 2010. 8. 17. 유원지시설업,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3. 8. 1.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원고를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C D단지내 E 위탁관리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 공고를 하였고, 피고 등 2개 업체가 위 공모에 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2010. 10. 19. E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같은 달 29. 피고에게 1순위 협상적격자(협상기간: 2010. 11. 8.~같은 달 17.)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E 관리운영용역 위수탁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제1조(목적) 본 재산은 D단지 E 부지 내 온실 및 관리실, 조경시설물, 조경수목 등으로서 “을(피고)”은 “갑(원고)”으로부터 본 건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재산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1. 1. 1.~2013.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점에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우리 공사 경영위원회 의결을 득할 경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및 지급) 본 재산의 1년간의 위탁수수료는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을은 매월 말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비용부담) ①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제경비(관리장비 등 구입비 포함)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시설 내 조경 등 식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