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5: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이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