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5: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이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