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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9:0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시다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발 쪽으로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의 왼발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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