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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8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특별히 자기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도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성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현재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적정하여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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