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과대광고를 할 의도가 없었으며, 범죄사실과 같은 광고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를 하면서,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특별히 자기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도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광고가 현재는 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 일반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하여 선고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의 벌금형과 비교하였을 때 그 처벌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