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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3편의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이러한 음란물의 유포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성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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