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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C호에 있는 D센터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잔액 95,230원, 10월분 임금 잔액 11,550원, 11월분 임금 잔액 147,870원, 12월분 임금 잔액 55,730원, 2018년 1월분 임금 450,000원 등 합계 760,38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E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급여를 45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차액만큼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다른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시급 6,470원에다가 처우개선비, 625원 가족수당 5,530원 을 가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와 다툼이 있는 차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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