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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수입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강남구 D 소재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 회의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의 유통본부장을 맡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C의 화장품 재고 5,000만 원 상당을 F㈜에 납품하고자 하나 내가 곧 F㈜의 대표이사가 될 것이므로 내부거래가 될 수 있다. 이 재고품을 구입하여 F㈜에 5% 마진을 남기고 납품한 것으로 해 주면 2011. 7. 1.까지 F㈜에서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F㈜ 명의의 인수증, 물품발주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화장품을 구입,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였을 뿐 E가 2011. 7. 1.까지 화장품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 명의의 인수증과 물품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① 피고인은 G에게 “내가 F㈜의 유통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F㈜의 유통본부장이 아니었던 점(이하 ‘검사 특정 기망 대상 ①’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G에게 “내가 곧 F㈜의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F㈜의 대표이사가 될 예정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하 ‘검사 특정 기망 대상 ②’라 한다), ③ 피고인은 G에게 "㈜C의 화장품 재고 5,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F㈜에 5% 마진을 남기고 납품한 것으로 해 주면 2011. 7.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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