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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3)행,032]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파면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7.27 15:10 출장 하기 위하여 열차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여가에 근무처에 출근하여 잔무를 처리하던중, 경기도 건설과에 근무하던 소외인 이윤신으로 부터 과 계의 운영비를 전하겠으니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무과장에게 외출 허가를 받은 다음, 인근에있는 다방에 나갔더니 위의 소외인이 당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하여 주야 특근을 계속하고 있던 원고 근무과의 고속도로 건설 요원들의 야식대를 위하여 갹출한 성금이니 받아 달라고 주머니에 넣어 주는 돈 2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과 계장에게 전하겠다고 받은 일이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비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의 비위를 원고가 범하게 된 전후 경위,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위만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파면하기로 징계한 것은, 그 징계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필경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 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설사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내용에 기속을 받아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할 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파면처분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명의의 파면처분의 취소처분을 소구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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